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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준비

[주재원준비 4] 한국초등학교 인정유학 서류(취학유예/면제)

by 아임나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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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에 대해 3월말쯤(3개월전)전화로 말씀 드렸고,
담임선생님께서 학부모 상담때 제출 할 서류 리스트를 챙겨주셨다.
서류는 마지막 등교일 2일전에 교무실에 제출 했다

오공이가 학교 생활에 대해 경험해보고 가길 원해서 교외체험학습 20일을 다 사용하여 1학기는 마치고 가는 일정으로 준비 했다. 유치원은 현장에서 퇴원 신청서 1장 작성으로 끝났다.
 
지나고 나면 정말 간단한 절차인데
시작단계에서는 알아야 되는 용어도 많고,
궁금한 사항은 하나씩 늘어가고 머리속에서는 정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글로 써보는게 답! ㅋㅋ


1. 취학 유예/면제
2. 인정유학및 미인정 유학
3. 제출서류 목록

 

1. 취학유예 및 면제


  • 취학유예 : 취학 전 질병.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학년도까지
    취학 의무를 보류하는 것(신청기간: 취학년도 1월 1일~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 면제 : 취학 전 또는 취학 후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사망으로 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민,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으로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취학 및 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연중)

 

2. 인정유학과 미인정 유학


  • 인정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과 정당한 해외 출국을 말합니다.
  • 미인정 유학 :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미인정결석 처리되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을 해당 학교에 꼭 문의해 주세요.
  • 학생이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로처리됩니다.• 정원 외 관리자의 재취학 요구 시는 재적 당시 학년 배정이 원칙이나 조기진급•졸업 진학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학기 이수 증빙서류 제출 시)





3. 인정유학 제출 서류 목록


  1. 면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전 가족여권 및 비자 사본
  4. 해외 파견 발령 통지서
  5. 해외 이주를 증명 할 수 있는 이민 관련 서류(나와 아이둘 비행기표로 해결)
  6.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없으면 행정 정보 공동 사전 동의서)


* 입학 허가 서류는 미국에서 학교 등록이 끝나면  메일로 보내드리기로 했다.

오공이가 아직 1학년 1학기를 다 마치고 가는게 아니라 생활 기록부가 존재하지 않지만
1학기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직접 번역을 해서 미국에서 다닐 학교에 제출해야한다고 한다.
그외, 미국에서 초등학교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예방접종 영문버전도 단골 소아과에서 발급받았다.

3개월차 후기)
- 예방접종 영문 증명서는 후에 미국 소아과 검진에도 필요했다.
- 미국에서의 소아과 검진은 Annual check-up으로 담당의사를 정한 후 검진예약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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